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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888

강원지방경찰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강원지방경찰청 공고 제2017 - 7호

 

2017년도 강원지방경찰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4일

강원지방경찰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강원지방경찰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소속 경찰서 포함)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직렬

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기술직

식품위생

9호

직원식당 영양사

1명

강원 동해경찰서

    * 등급은 휴직 등 발생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함.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령」(별표 4의 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구  분

자  격  기  준

필수조건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요건

1.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7 및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졸업자등"이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ㅇ 한시 임기제 9호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응시자격요건 인정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4.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4.(목) ~ 5. 15.(월) 18:00까지 / 12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매뉴에 게시된 
                      `강원지방경찰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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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나라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우측「개인서비스」에서 이력서 등록 후 지원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중 선택 >

    ① 온라인 첨부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원서접수기간 내)

    ② 우편 및 방문 제출 (원본 및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의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기타첨부파일`반드시 등록 및 제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

    ③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7. 5. 15.(월) 18:00까지

    ④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 우편번호 24400

 

6. 선발 일정 (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고기간 : 2017. 5. 4.(목) ~ 5. 15.(월)

  ㅇ 원서접수 : 2017. 5. 4.(목) ~ 5. 15.(월) 18:00까지

  ㅇ 서류전형 : 2017. 5. 23.(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지: 2017. 5. 24.(수)

  ㅇ 면접시험 : 2017. 5. 29.(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31.(수)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및 강원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ㅇ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 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    당 :「공무원수당규정」제 22조의 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 비례하여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시간 : 주 15 ~ 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발생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 (☎033-241-3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508_강원지방경찰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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