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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보건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안)
| | 2017-05-20| 조회수 2056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 58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5.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 용
분 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직무내용

간호사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1년

성북구
보건지소

대사증후군사업 업무
금연,스트레스 상담

임상
병리사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일반임기제)

1

채용일로부터1년

성북구
보건지소

대사증후군사업 업무
임상병리 검사 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공고 기간

  ㅇ 2017. 5. 1. ~ 5. 12

 

3.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남자는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응시자격요건

간호사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보

 1명

· 1년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임상
병리사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보

1명

· 1년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임상병리사면허증 소지자

 

5.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9급

44,219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방법

  ㅇ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기준 적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합격자를 5배수로 선발 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ㅇ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지역보건 의료 등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7.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5.15.(월) ~ 5.17(수)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 보건소 보건지소(2층 행정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09:00~18:00>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5.22(월)

2017.5.31.(수)

보건소 8층sb기획실

2017.6.20(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재공고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미달될 경우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시에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과 같은 경우 응시된 인원으로 채용절차 실시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반명함 3.5cm×4.5cm)

    - 응시수수료 : 성북구 수입증지 5,000원

  ㅇ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원본)

  ㅇ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원본지참) 1부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원본제출

    - 최근6개월이내 발행한 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기타 이력서 기재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9. 기타(유의)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보건소 보건지소 행정팀  ☎02)2241-6212(김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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