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35호
우리 구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빗물펌프장관리 및 운영 |
일반임기제 지방공업서기보 (전기) |
1 |
2년 |
- 빗물펌프장 관리 및 운영(유수지 포함)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및 펌프가동 - 빗물펌프장 기계,전기,제어,계측,영상관련설비 점검·운영 -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내외각 순찰 점검 및 환경정비 - 하천 조명설비 순찰 점검 - 별도계획에 의거 빗물펌프장 근무자가 공통으로 하는 업무 등 ※ 참고사항 비상상황(호우,태풍 등) 발생(예보) 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즉시 펌프장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한 자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가능한 자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우대사항 - 빗물펌프장 또는 상·하수도(전기 및 기계설비) 운전 및 관리 경험자 |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일반직 9급 1호봉(연봉하한액 16,750천 원) 수준에서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5. 15.(월) ~ 2017. 5. 1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치수과 기전팀 (4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5. 22.(월)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
2017. 6. 中 |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병력사항 포함)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치수과 기전팀 (☎ 02-2286- 5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