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인천시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사서)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31호
2017년 제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선발 인원 |
임용기간 (근무시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평생교육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주35시간) |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평생학습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
도서관 사서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2년 (주35시간) |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개발·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공모사업 추진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추진 |
평생교육과 (도서관)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필요시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면접일)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지 역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개별요건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
평생교육사 |
o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인정 범위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에서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도서관 사서 |
o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인정 범위 -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도서관에서 사서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3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차점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 ~ 5. 19 (5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본관5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원본 부착 ② 이력서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첨부) 1부. ⑥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⑦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⑧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⑨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⑩ 응시수수료 : 남동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남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8번 창구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5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5. 23(화) ○ 면접시험 : 2017. 5. 25(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2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 게시
6 임용 시 근무조건 ○ 보수수준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액 |
비고 |
평생교육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7,598천원 |
제수당 별도 지급 |
도서관사서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7,598천원 |
제수당 별도 지급 |
※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7 기타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요구한 서류 외 첨부되는 불필요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032-453-2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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