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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경북 문경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수질관리전문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852

2017 제1회 경북 문경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수질관리전문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경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처

수질관리
전 문 가

일반임기제
지방환경서기
"8급"

1명

3년

○마성하수처리시설 수질처리 운영 
○수질 TMS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업무 등

하수도사업소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자격 기준

수질관리 
전 문 가
일반임기제
(지방환경서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분야 :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경력
 ※ 단, 일·숙직 근무가 가능한 사람

  다. 거주지제한 : 제한 없음
  라. 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수조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7년도 제1회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2017. 5.10 ~ 5.12
(3일간)

2017. 5. 13.

추후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문경시청 홈페이지(
www.gbm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10 (수) ~ 12(금) 
  나. 접수장소 : 문경시청 총무과 인사담당(☎054-550-6084)
  다. 접수방법 : 기간 내 직접접수(인터넷·우편 등의 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문경시 수입증지 7,000원 [구입처 : 시청 종합민원과(1층) 4번 창구]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외국대학 졸업자는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아.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함)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문경시 홈페이지(
www.gbmg.go.kr)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054-550-6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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