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회 경기도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2호
2017년 제3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채 용 개 요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채 용 직 급 |
약 정 기 간 (근 무 시 간) |
안전행정국 총무과 |
공인노무사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 |
의무 트레이너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기획경제국 기획법무과 |
청문법제관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채용일로부터 2년 (주35시간) |
법률자문 전문위원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채용일로부터 2년 (주35시간) |
복지문화국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전문위원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보조요원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채용일로부터 1년 (주35시간) |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
주요 채용예정직무 |
공인노무사 |
○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 및 자문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관계 자문 및 지원 (시 소속 노무관례 자문 및 상담, 직원 교육 등) ○ 공무원 단체교섭 지원 ○ 행정 기타업무 지원 등 |
의무 트레이너 |
○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내 물리치료실 운영 ○ 각종 대회 출전 동행하여 부상관리 ○ 기타 체육진흥 사무보조 업무 수행 |
청문법제관 |
○ 청문주재 ○ 자치법규 심사 ○ 업무관련 법률검토 |
법률자문 전문위원 |
○ 민사 단독·소액소송 수행 ○ 행정쟁송 답변서 검토 ○ 시책·사업·현안 법률검토 ○ 업무관련 법률자문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전문위원 |
○ 참사기록 및 보고서 작성 ○ 국내외 사례 분석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보조요원 |
○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보조 |
4 응시 자격 요건 가. 연령·성별·주소지제한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라. 세부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인노무사 |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노무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조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노사업무(노사담당) 경력으로 근무한 자 |
의무 트레이너 |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국가 지자체 등에서 운동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조건】 ☞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청문법제관 |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자체, 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분야 경력 【관련학과】 ☞ 법학과 【우대조건】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법률자문 전문위원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자체, 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분야 경력 【관련학과】 ☞ 법학과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전문위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자체, 국회, 법인, 조사위원회 등에서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보조요원 |
다음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자체, 국회, 법인, 조사위원회 등에서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5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공인노무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61,286천원 |
40,837천원 |
의무 트레이너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37,322천원 |
26,125천원 |
청문법제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 |
49,296천원 |
법률자문
전문위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61,286천원 |
40,837천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전문위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61,286천원 |
40,837천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보조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50,088천원 |
35,575천원 |
※ 연봉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려 결정.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채용정보란에 게시
7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17. 5. 15.(월) ~ 5. 17.(수) /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동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라.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7. 5. 24.(수)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마. 면접시험 : 2017. 6. 1.(목) ~ 6. 2.(금)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8.(목)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채용정보란 게시
8 서 류 제 출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원서(붙임1)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3.5cm*4.5cm)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임기제 "가"급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임기제 "나", "다"급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 8~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기제 "라", "마"급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나. 이력서(붙임2) 1부.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붙임3) 1부. 라. 직무수행 계획서(붙임4) 1부. 마. 자격검증 동의 요구서(붙임5) 1부. 바.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사.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6개월이내 발급 원본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6개월이내 발급 원본 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연락처가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겨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자. 외국어능력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차.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6)는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7)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아. 안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비 고 |
채 용 절 차 |
총무과 |
031)481-3107 |
|
업 무 내 용 |
공인노무사 |
총무과 |
031)481-3117 |
|
의무 트레이너 |
체육진흥과 |
031)481-2109 |
|
청문법제관 |
기획법무과 |
031)481-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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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전문위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재난기록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 |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 |
031)481-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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