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경기도 포천시 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 임용시험 공고
포천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00호
2017년도 제2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포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직무내용 |
비고 |
직업상담사 <지역경제과> |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
1명 |
2년 (주35H) |
·각종 계층별 취업지원사업 추진 ·취업상담,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채용행사 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워크넷 및 일자리 센터 취업정보망 관리 및 운영 ·현장 일자리 발굴 및 동행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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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별표6의2
3. 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용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 |
직업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에서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5. 15.(월) ~ 5. 17.(수)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 (중식 12:00 ~ 13:00) 2)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포천시청 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7. 5. 19.(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추후 공지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2) 응시수수료 : 포천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1만원 // 6·7급,나·다급:7천원 // 8·9급,라·마급: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마.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1)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3)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비상임)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사.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의무 제출사항은 아님.)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건서(별지6호 서식) 1부 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카.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원본제출) 1)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타.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최종합격 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7. 보수수준 가.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제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연봉책정 방법 - 해당 직급(8급)의 연봉 하한액으로 설정 다. 임용분야별 최초 연봉액 책정내역
임용 직급 |
임용예정 분야 |
근무시간 |
최초 연봉액 (천원) |
비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직업상담사 |
주35H |
31,345(87.5%) |
8급 하한액 |
※ 유사경력에 따른 연봉 가산 미반영 라. 연봉 외 기타수당 및 복무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규정이 없을 시 일반직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8. 기타사항 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개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다.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절차 문의 : 포천시청 인사팀(031-538-2115) ※ 임용예정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팀(031-53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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