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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경기도 의왕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625

2017 제3회 경기도 의왕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의왕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2017년 제3회 의왕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년  5 월  2 일
                                                의왕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직급

선발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비고

불법건축물
관리 및 단속
(건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무허가 건축 행위 지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위법 건축물 자진 원상복구 유도 및 계고
·무허가 건축 행위 고발 및 관리
·불법 건축 행위 사전 예방 및 홍보 강화 등


35시간

대체인력
(출산·육아휴직
발생부서)

한시임기제
9호

4명

1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일반사무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내, 한시임기제의 근무기간은 총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저자치부 예규)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바. 의왕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자격요건

불법건축물 관리 및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이상의 소지자 중,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건축 설계, 건축 감리, 건축 시공, 건축 관련
      단속 업무 경력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일반행정·사무관리 분야의 실무경력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 ~ 5. 17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접수장소 : 의왕시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3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5. 19(금) -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시험 : 2017. 5. 22(월)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24.(예정) - 홈페이지 공고
    ※ 의왕시 홈페이지(
www.uiwang.go.kr) - 시험정보에 합격자공고

6.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  수 :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마`급
(주35시간)

9급(상당)

38,691

19,346

한시임기제 9호(주35시간)

16,038

  나.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다. 복  무 :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3.5×4.5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3.5×4.5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한시임기제 제외) 1부.
  마.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사.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6월 이내 발행된 것)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제출한 경력 내용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급여입금내역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카.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의왕시 수입증지
    ※ 수입증지 날인 전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수입증지 구입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의왕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45-2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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