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2017 제1회 경기도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채권추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20| 조회수 1526

2017 제1회 경기도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채권추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연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 호

2017년 제1회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연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담   당   업   무

채권추심
(세무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0시간)

2명

임용일부터
2018.12.31.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고액ㆍ고질 체납자 권리분석 및 현장 강제징수
-민간 금융기법을 활용한 수색활동 및 동산압류

2. 법적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연령 : 만18세 이상 (공고일 현재)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국적 : 내국인
  나. 응시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응시 자격기준

채권추심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금융업 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 법인의 채권 추심

4. 보수 및 복무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달리 정함     

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주30시간 하한액 기준
연봉 26,868천원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제2차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 ~ 5. 17.(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연천군청 안전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
        ※ 우11017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안전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5. 22.(월)

2017. 5. 26.(금)

2017. 5. 31.(수)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연천군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동일사진 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cm)
  ○ 응시수수료 : 연천군 수입증지 5,000원(군청 본관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A4용지 3매 이내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원본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공증필) 첨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연천군청 홈페이지
        (
http://www.yeoncheo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천군 안전행정과 인사팀 (☎ 031.839.2116)

170502_경기도연천군_공고문.hwp
이전글 2017 제3회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5-20
다음글 2017 제3회 경기도 의왕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