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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목포대학교 전문경력관(통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18| 조회수 1372

2017 목포대학교 전문경력관(통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목포대학교 공고 제2017 - 46 호

목포대학교에서는 중국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할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목포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근무부서)

통역담당

전문경력관 다군

1명

o 국제교류교육원 업무 전반
o 유학생 유치
o 중국어 통·번역
   (국문→중문, 중문→국문)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ㅇ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다음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경력

o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 분야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업체에서의 한중·중한 통번역, 동시통역

학위

o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학위: 중어중문학, 중어중국학, 중국어교육학, 중국어 통역(번역)학 관련 학위,
                    중국어권 외국대학 전문학사 이상

【우대조건】관련 학위 취득자 및 중국어능통자
  ○ 관련 학위 취득자는 학위별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중국어능통자는 중국어능력검정시험[HSK, HSKK(회화), CPT] 성적을 취득한 자로
      원서접수 마감일 취득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시험종류별로 일정 성적 이상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므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성적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어학능력성적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급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조건(관련 학위 취득자, 외국어능통자) 등
                          종합적으로 평가
  * 관련 경력 및 학위 평가시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학위는 제외함  
▶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정기준)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임용예정직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방법)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요소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시 중국어 구술평가(한중·중한 통역) 병행 실시

 다. 합격자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1순위로 결정하며, 동점의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응시원서 접수

2017.5.10.(수)∼5.12.(금)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5.22.(월)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5.25.(목) 15:00∼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최종합격자 발표

2017.6.1.(목)

본교 홈페이지

 *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진행상황에 따라 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5. 10.(수) ~ 2017. 5. 12.(금) 18:00
 다. 접 수 처 : 목포대학교 본부 1층 총무과
     * 주소: (우)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총무과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번호는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통역 전문경력관 다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제출
구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1부

필수

ㅇ [서식1] 사용
ㅇ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ㅇ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필수

ㅇ [서식2] 사용
ㅇ 고등학교이상 학력 및 경력을 최근 일자 순으로 기재
ㅇ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ㅇ [서식3] 사용
ㅇ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ㅇ [서식4] 사용
ㅇ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작성
ㅇ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ㅇ [서식5] 사용

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필수

ㅇ [서식6] 사용

7

자격증 사본 1부

선택

ㅇ HSK, HSKK, CPT 성적증명서

8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필수

ㅇ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9

학력증명서 원본 1부

필수

ㅇ 이력서에 기재된 전문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10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ㅇ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8.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됨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감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
 ㅇ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학교 총무과(☎061-450-2064~5)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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