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목포대학교 전문경력관(통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목포대학교 공고 제2017 - 46 호
목포대학교에서는 중국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할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목포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관 (근무부서) |
통역담당 |
전문경력관 다군 |
1명 |
o 국제교류교육원 업무 전반 o 유학생 유치 o 중국어 통·번역 (국문→중문, 중문→국문) |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ㅇ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ㅇ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다음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경력 |
o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 분야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업체에서의 한중·중한 통번역, 동시통역 |
학위 |
o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학위: 중어중문학, 중어중국학, 중국어교육학, 중국어 통역(번역)학 관련 학위, 중국어권 외국대학 전문학사 이상 |
【우대조건】관련 학위 취득자 및 중국어능통자 ○ 관련 학위 취득자는 학위별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중국어능통자는 중국어능력검정시험[HSK, HSKK(회화), CPT] 성적을 취득한 자로 원서접수 마감일 취득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시험종류별로 일정 성적 이상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므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성적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어학능력성적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급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조건(관련 학위 취득자, 외국어능통자) 등 종합적으로 평가 * 관련 경력 및 학위 평가시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 및 학위는 제외함 ▶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정기준)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임용예정직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방법)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요소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시 중국어 구술평가(한중·중한 통역) 병행 실시 |
다. 합격자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1순위로 결정하며, 동점의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응시원서 접수 |
2017.5.10.(수)∼5.12.(금)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5.22.(월) |
본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7.5.25.(목) 15:00∼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6.1.(목) |
본교 홈페이지 |
*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진행상황에 따라 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5. 10.(수) ~ 2017. 5. 12.(금) 18:00 다. 접 수 처 : 목포대학교 본부 1층 총무과 * 주소: (우)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총무과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번호는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통역 전문경력관 다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구분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1부 |
필수 |
ㅇ [서식1] 사용 ㅇ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ㅇ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 |
이력서 1부 |
필수 |
ㅇ [서식2] 사용 ㅇ 고등학교이상 학력 및 경력을 최근 일자 순으로 기재 ㅇ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부착 |
3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ㅇ [서식3] 사용 ㅇ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
ㅇ [서식4] 사용 ㅇ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작성 ㅇ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 |
ㅇ [서식5] 사용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필수 |
ㅇ [서식6] 사용 |
7 |
자격증 사본 1부 |
선택 |
ㅇ HSK, HSKK, CPT 성적증명서 |
8 |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수 |
ㅇ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9 |
학력증명서 원본 1부 |
필수 |
ㅇ 이력서에 기재된 전문대학이상 졸업증명서 1부. |
10 |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
ㅇ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첨부
8.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됨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감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 ㅇ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학교 총무과(☎061-450-2064~5)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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