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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18| 조회수 125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17-5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근 무 지

청원경찰

1명

· 연구소 시설물과 문화재 경비 및 방호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마.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14조(신체검사), 제35조(응시수수료),
      제47조(시험의 공고)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응시연령 : 면접시험일 기준 18세(1999.12.31.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마. 학    력 : 제한없음
 바.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사.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사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우대조건
 가. 직무관련기관·분야 동일 또는 유사직종 1년이상 경력자 
   - 직무관련 분야는 청사경비, 방호업무를 의미
   - 경력증명서 제출자로서,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관련기관은 軍(군), 경찰청, 정문경비업체, 민간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은 정상적으로 등록
      (사업자등록) 된 기관을 의미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나. 직무 관련 학과 전공자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정보학, 안전경호학, 경호안전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경찰 행정학, 경찰경호학, 체육관련학과  등
 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라. 무도단증 소지자(2단이상)
   ○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준용)
   ○ 무도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4급이상)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최종일임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이 채용공고 상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를 준용*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선발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17.5.2.(화)
~ `17.5.18.(목)

`17.5.15.(월)~5.18.(목)
09:00~18:00

2017.5.25.(목)

2017.5.31.(수)
15:00~

2017.6.7.(수)

나라일터, 우리소
홈페이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라일터, 우리소
홈페이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층 소회의실

우리소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시험 관련 내용(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등)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15.(월) ~ 5. 18.(목) / 4일간
 나. 접수장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 주소 : (우)33123,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316번길 3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표기)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내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인정하고 추후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편철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람

 가.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서식 1)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나. 이력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서식 2)
 다.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서식 3)
 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기관 관인 날인(원본)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과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바.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면접 시 반드시 지참) 1부
 아. 무도 단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면접 시 반드시 지참) 1부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면접 시 반드시 지참)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서식 4)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 6)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채용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소 팩스(041-830-5629) 또는 이메일 (
kaisar7@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우리 소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1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신원조회·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 시 불참처리 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나라일터, 우리소 홈페지에 공고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차.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카.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소재지인 충남 부여군 또는 전북 익산시에서 근무하며,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4항(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타.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041-83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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