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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경남 창녕군 일반임기제공무원(따오기연구및사육)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18| 조회수 1628

2017 제1회 경남 창녕군 일반임기제공무원(따오기연구및사육)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창녕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 제1회 창녕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창녕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따오기
연구 및 사육

우포늪관리사업소

지방환경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 제한 없음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요  건

따오기
연구 및 사육

지방
환경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학과) : 조류학, 동물학, 야생생물관리학, 생물학, 생명과학, 생태학, 수의학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조류연구
     또는 조류사육 관련 근무경력 

  다. 직무내용  

임용예정분야

주 요 업 무

따오기
연구 및 사육

◆따오기 연구 및 사육관리
◆우포따오기 방사대비 서식지 조성,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밖에 우포따오기 복원사업 관련 업무 등

4.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해당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다. 복무는 임용 시 임용약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창녕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17. 5. 10.(수)~ 5. 12.(금)

`17. 5. 17.(수)

`17. 5. 24.(수)~ 5. 26.(금)

`17. 5. 26.(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창녕군 홈페이지(
http://www.cng.go.kr) 고시/공고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창녕군청 2층 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8.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나.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창녕군수입증지 부착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바.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미제출시 불인정)
  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자.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 상기 임용분야별 관련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타. 증명사진 1매 : 3.5×4.5cm, 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파. 그 밖에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10. 응시자 주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발표는 창녕군 홈페이지((
http://www.cng.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창녕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행정과 행정담당(☎055-530-120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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