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광주시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주광역시광산구 공고 제2017-568호
2017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반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담 당 직 무 |
근 무 처 |
청원경찰 |
3명 |
청사 시설 방호 및 감시 업무 |
광산구 본청 또는 소속 하부기관 |
2. 응 시 자 격 요건 가. 일반자격(면접시험일 기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자(1999. 12. 31.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남 자(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거주지 제한 o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산구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임용 신체조건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o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3. 시 험 일 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시 험 일 정 |
시험공고일자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 |
- |
2017. 5. 19. |
제2차시험 |
체력검정 |
2017. 5. 19. |
2017. 6. 1. |
2017. 6. 2.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2017. 6. 2. |
2017. 6. 8. |
2017. 6. 9.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공고하며,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광산구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의 채용공고란에 공고(안내)합니다.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 o 단,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우대조건 》
o 직무관련 경력자(방호, 경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o 무술유단자(2단 이상) ※ 무술유단자 우대는 붙임단체에서 인정한 단증으로 한정(경찰 채용 가산점 적용 무도단체 준용) o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일반 경비지도사) o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실시 o 체력검정 평가방법(절대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종목 |
평 가 점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37 이하 |
38~41 |
42~44 |
45~47 |
48~50 |
51~53 |
54~55 |
56~58 |
59~60 |
61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1분) |
21 이하 |
22~24 |
25~30 |
31~35 |
36~39 |
40~45 |
46~50 |
51~54 |
55~57 |
58 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cm) |
190 이하 |
191~ 197 |
198~ 209 |
210~ 219 |
220~ 229 |
230~ 247 |
248~ 254 |
255~ 261 |
262~ 268 |
269 이상 |
-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을 합산한 만점 30점 중 40%(12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o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청원경찰로서의 자세 및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o 평정요소 1)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평정요소 항목별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등 3등급 15점을 만점으로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o 위원 전체 평정점 평균점수가 10점미만인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최종합격자 결정 o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7. 5. 12.(금) ~ 5. 16.(화) 09:00 ~ 18:00 o 접 수 처 :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o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6. 제 출 서 류 o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o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o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o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o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소변동 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o 직무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첨부 - 근무기간은 월, 일까지 명확하게 기재 ※ 2015. 11. ~ 2016. 10. (X) → 2015. 11. 1. ~ 2016. 10. 31.(O) -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이 기재 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우대사항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자격증, 운전면허증, 무도단증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제출한 응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채용시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17년 광산구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7월 14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광산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광산구 행정지원과로 팩스(☎062-960-8109)로 제출 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4. 광산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7년 7월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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