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전남 구례군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관리) 임용시험 계획 공고
구례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제1회 구례군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4. 28. 구례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부 서 |
임용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기록관리 |
구례군청 (총무과) |
일반임기제 지방기록 연구사 (7급상당) |
1명 |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기록물 이관 및 보존관리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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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임용(계약)기간 ○ 1년(추후 여건을 보아 기간연장 검토)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 적용(일반임기제 7급 상당) -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인 40,657천원 적용 원칙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자격요건 적용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및 장소 |
`17.05.10. ~ `17.05.12. (09:00~18:00 근무시간내) |
`17.05.15. |
`17.05.16. |
`17.05.19. (예정) |
`17.05.22. (예정) |
가. 교부 및 접수처 : 구례군 총무과 행정담당 ※ 응시원서는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7656)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총무과(행정계) 다.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 함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에 의거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 수수료 : 구례군 수입증지 부착(7,000원 - 구례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 4.5cm)】부착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지참)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각종 증명서 포함)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 (공증필) 첨부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와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여 면접관(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과 응시표 미소지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구례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urye.go.kr)에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문의 :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234) - 임용분야 직무문의 :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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