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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18| 조회수 1171

2017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제주대학교 공고 제2017-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2017년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제주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인원

근 무 지

담당직무

임용예정일

시설주사보
(건축)

1명

제주대학교

● 건축공사(신·증축·개축 등) 감리업무
● 시설관련 기획 및 행정업무
● 건축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등

`17. 7월

수의주사보

1명

말 전문병원 진료 
● 말 임상 학생실습 지원 등

직업상담서기보

1명

● 학생 인성 및 적성 등 각종 심리검사
● 학생 개인 및 집단 상담 등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1명

● 기계설비공사 기획시설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 계약 및 물품관리 등

공업서기보
(화공)

1명

● 연구실 안전 관리
● 실험폐기물 처리 
●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 근 거 법 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3. 응 시 자 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 20세( 1997.12.31. 이전 출생) 이상, 9급 : 18세(1999.12.31. 이전 출생) 이상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시설주사보
(건축)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기사(건축)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기사(건축)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응사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건축사 면허 소지자

수의주사보

<응시자격>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수의사 면허 소지 후 말 임상(2차 진료) 실무(연수)경력이 있는 자

직업상담서기보

<응시자격>
■2급 직업상담사자격증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응시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지(1가지만 인정)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능사(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능장(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응시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공업서기보
(화공)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능장(위험물, 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화공, 화공안전, 가스)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응시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공통우대조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해당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면접시험 시행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으로, 둘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가

    ※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전임ㆍ상근(8시간/일)인 경력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전공분야 등이 제출 서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상위자격증 소지, 직무관련자격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상` :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 : 보통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하` :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ㅇ 면접 평가요소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2017. 5. 12.(금)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09:00∼18:00(12:00∼13:00 및 휴일 제외) 중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제주대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접수처 :  제주대학교 총무과(인사팀) 전화 064)754-8222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제주대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      표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본교 홈페이지

■ 본교 총무과

■ 본교 홈페이지

■ 본교 회의실

■ 본교홈페이지
■ 개별통보

2017.5.1.(월)
∼ 5.12(금)

2017.5.8.(월)
∼ 5.12(금)

2017.5.31.(수)

2017.6.7.(수)
∼ 6.9(금)

2017.6.16(금)

    ※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7.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제출
여부

비고

1

응시원서

필수

<서식 1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 부착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2

자격증, 면허(사본)

필수
우대

-응시자격 해당자격증(필수)
-상위자격증(우대)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이력서

필수

<서식 2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4

자기소개서

필수

<서식 3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서식 4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서식 5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7

주민등록초본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경력증명서(원본)

우대
(필수)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채용조건에 맞게
  정확히 기재된 것만 경력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료 같이 제출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분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우대

<인증서 소지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0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우대

<자격증 소지자>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7급 : 7,000원,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유 의 사 항
  □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자격증 소지자)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64-754-8222)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응시원서(작성양식)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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