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제주대학교 공고 제2017-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2017년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제주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
인원 |
근 무 지 |
담당직무 |
임용예정일 |
시설주사보 (건축) |
1명 |
제주대학교 |
● 건축공사(신·증축·개축 등) 감리업무 ● 시설관련 기획 및 행정업무 ● 건축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등 |
`17. 7월 |
수의주사보 |
1명 |
말 전문병원 진료 ● 말 임상 학생실습 지원 등 |
직업상담서기보 |
1명 |
● 학생 인성 및 적성 등 각종 심리검사 ● 학생 개인 및 집단 상담 등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1명 |
● 기계설비공사 기획시설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 계약 및 물품관리 등 |
공업서기보 (화공) |
1명 |
● 연구실 안전 관리 ● 실험폐기물 처리 ● 계약 및 물품관리 등 |
2. 근 거 법 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3. 응 시 자 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 20세( 1997.12.31. 이전 출생) 이상, 9급 : 18세(1999.12.31. 이전 출생) 이상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시설주사보 (건축) |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기사(건축)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기사(건축)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응사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건축사 면허 소지자 |
수의주사보 |
<응시자격>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사항> ■수의사 면허 소지 후 말 임상(2차 진료) 실무(연수)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서기보 |
<응시자격> ■2급 직업상담사자격증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응시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지(1가지만 인정)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능사(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에너지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능장(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응시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공업서기보 (화공) |
<응시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능장(위험물, 가스)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화공, 화공안전, 가스)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응시자격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의 상위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공통우대조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
해당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분야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면접시험 시행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대상으로, 둘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가 |
※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전임ㆍ상근(8시간/일)인 경력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전공분야 등이 제출 서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상위자격증 소지, 직무관련자격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상` :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 : 보통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하` :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ㅇ 면접 평가요소
평정요소 |
세부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2017. 5. 12.(금)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09:00∼18:00(12:00∼13:00 및 휴일 제외) 중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제주대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접수처 : 제주대학교 총무과(인사팀) 전화 064)754-8222
(6324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제주대학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
⇒ |
응시원서 접 수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
면접시험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 표 |
■ 나라일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본교 홈페이지 |
■ 본교 총무과 |
■ 본교 홈페이지 |
■ 본교 회의실 |
■ 본교홈페이지 ■ 개별통보 |
2017.5.1.(월) ∼ 5.12(금) |
2017.5.8.(월) ∼ 5.12(금) |
2017.5.31.(수) |
2017.6.7.(수) ∼ 6.9(금) |
2017.6.16(금) |
※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7.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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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 여부 |
비고 |
1 |
응시원서 |
필수 |
<서식 1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 부착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
2 |
자격증, 면허(사본) |
필수 우대 |
-응시자격 해당자격증(필수) -상위자격증(우대) -공고일 이후 발행분 |
3 |
이력서 |
필수 |
<서식 2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4 |
자기소개서 |
필수 |
<서식 3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5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서식 4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수 |
<서식 5호>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
7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공고일 이후 발행분 |
8 |
경력증명서(원본) |
우대 (필수)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채용조건에 맞게 정확히 기재된 것만 경력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료 같이 제출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9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사본) |
우대 |
<인증서 소지자>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10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
우대 |
<자격증 소지자>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7급 : 7,000원,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8. 유 의 사 항 □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자격증 소지자)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64-754-8222)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응시원서(작성양식)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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