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경기도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15호
「2017년 제2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
담당직무 |
계 |
3개 분야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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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o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o 청년지원사업 개발 및 분석 o 청년정책 추진성과 및 실태 분석 o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 참여 확대 o 청년정책 홍보 등 |
안양천생태 이야기관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o 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업무 o 겨울방학 철새탐조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o 여름방학 안양천 탐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o 동아리연계 안양천 모니터링 계획 및 운영 o 기획전시, 방문객 분석 등 o 청사시설, 소방, 전기, 수족관 및 전시물관리 등 o 생태교육 교재 제작 o 생태이야기관 전시안내 및 운영 o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연계 업무 o 기타 생태이야기관 업무처리 |
안양천생태 이야기관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o 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업무 o (수요·찾아가는)생태교실 운영 o 창작교실 운영 o 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o 단체관람 예약조정 및 생태교육 상담 o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o 전시관 관람객 통계·분석 o 홍보 및 홍보물 제작 o 생태이야기관 전시안내 및 운영 o 기타 생태이야기관 업무처리 |
세외수입 징수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o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징수활동 - 고액, 무재산결손 체납액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아래 분야 외에는 연령제한 없음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응시연령 |
비고 |
청년정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만 20세 이상 |
1997.12.31.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 응시자격(기본요건 및 세부자격요건)은 당해 면접시험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자격기준 |
청년정책 <정책기획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청년정책분야 |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운영 <하천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하천생태분야 ○ 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관련학과 - 자 격 증 : 환경관련분야 기사 이상 - 전공분야 : 생명과학,생물학,생물교육,환경녹지,환경조성,원예학,조경학,산림과학, 산림자원학,환경교육학,생태학 관련 학과 ※ 생태교육 기획 및 운영 실무경험자 우대 ○ 추가 필수자격요건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가능자 |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운영 <하천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하천생태분야 ○ 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관련학과 - 자 격 증 : 환경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 전공분야 : 생명과학,생물학,생물교육,환경녹지,환경조성,원예학,조경학, 산림과학, 산림자원학,환경교육학,생태학 관련 학과 ※ 생태교육 기획 및 운영 실무경험자 우대 ○ 추가 필수자격요건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가능자 |
세외수입 징수 <징수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세무관서(국세,지방세 징수), 공공기관(경제사범 및 체납자 추적), 금융업 · 신용정보업 법인(채권추심정리) 분야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7. 5. 10.(수) ∼ 5. 12.(금)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3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시험일정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 5. 16.(화) 전·후 |
2017. 5. 19.(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7. 5. 24.(수) 전·후 |
※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고시/공고란(채용공고)에 게시할 예정,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 확인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1만원/6·7급,나·다급:7천원, 8·9급,라·마급:5천원) 부착 ※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2015. 4.26~2017. 4.27), 해당자에 한함. ○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보수 수준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의2호)을 원칙으로 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
임용예정분야 |
상한액 |
하한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청년정책 <주35시간> |
50,087천원 |
35,574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주35시간> |
50,087천원 |
35,574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주35시간> |
43,942천원 |
31,345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세외수입 징수 <주35시간> |
38,691천원 |
19,199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연봉외 급여(수당 등)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 근무시간에 비례함.
8.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 사항 ○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미비,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45-2118)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채용분야 |
부서명 |
전화번호 |
청년정책 |
정책기획과 |
☏ 031-8045-5801 |
안양천생태이야기관운영 |
하천관리과 |
☏ 031-8045-2308 |
세외수입징수 |
징수과 |
☏ 031-8045-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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