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5회 경기도 부천시 임기제공무원(수도검침) 채용시험 계획 공고
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6호
2017년 제5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
직 급 (근무시간) |
인원 |
임기 |
담당업무 |
수도검침 (수도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1년 9월 (연장제한) |
· 상수도 및 지하수 계량기 검침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전달 · 수도요금 관련 현장민원 처리 · 상하수도 관련 홍보물 배부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직무분야 |
자격기준 |
수도검침 |
주·야간 및 휴일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체 근무경력 |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7.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능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전공 및 자격증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약정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보 수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약정기간 |
연 봉 |
근무시간 |
수도검침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년9월 |
20,542천원 내외 |
주35시간 |
※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7. 5. 10. ~ 5. 12.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17. 5. 25. 전·후 |
2017. 5. 30. 전·후 |
2017. 6. 7. ~6. 9. |
2017. 6. 13.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인성검사,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4호 서식)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5호 서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부 서 |
연락처 |
수도검침 |
수도과 |
032-625-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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