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98호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마을계획 사업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2명 |
2년 (주당 35시간) |
용산구 (효창동1명, 한남동1명) |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과정 운영 ·동 현황조사, 준비위원회구성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마을계획단 비전, 부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 행정업무 |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2항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20세 이상인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 ㅇ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4. 보수 수준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7,243 |
40,65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7.4.28.(금) ~ 5.12.(금) |
`17.4.28.(금) ~ 5.19.(금) |
`17.5.22.(월) ~ 5.25.(목) 중 1일 |
`17.5.26.(금) |
`17.6.1.(목) |
`17.6.5.(월) 예정 |
`17.7.1.(토) |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28.(금) ~ 5. 19.(금), < 22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8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8층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26.(금) |
2017. 6. 1.(목) |
2017. 6월 말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ㅇ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표 초본 1통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담당자 (☎ 02-2199-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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