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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청년정책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18| 조회수 1452

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청년정책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청년정책 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 직무내용

청년정책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무원

1

최초 임용일
부터 1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연도별 청년지원정책 실행계획 수립
 ㅇ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사업 발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개별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청년관련 정책연구 및
                                 지원 또는 유사분야 청년단체 활동근무 경력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ㅇ 근무시간 : 1일 7시간(주 35시간) /월~금 09:00~17:00 혹은 10:00~18: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다급

50,087

35,574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5. 09.(화) ~ 05. 12(금), <4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FAX·E-mail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금천구청 지역혁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7층 금천구청 지역혁신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금천구 수입증지(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를 할 경우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05. 16.(화)

2017. 05. 18.(목) 예정

9층 대회의실

2017. 05. 19.(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구입장소 : 금천구청 1층 민원실 내 3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청 지역혁신과  (☎ 02-2627-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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