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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5-18| 조회수 1445

제주도의회 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4.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55조 제1항제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2.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예정부서 및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임용예정 직무내용

입법정책관실
법률전문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검토
· 의원 및 위원회 요청 의정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법적 검토
· 의회 소송업무 수행 및 입법·법률고문 제도 운영
· 의정정책 과제 및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등

3. 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4.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다) 지역, 성별 및 나이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임용예정분야

자 격  기 준

법률전문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5. 시험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취득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인성,·봉사정신,·공직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jeju.kr)에 게시(면점시험 익일 공지)

6. 보수수준
  ○ 보 수 :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6급(상당)

70,041

46,670

    *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0(수) ~ 5. 12.(금), 09:00~18:00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원회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앞)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 - 
     수입증지대 7천원)」 구입· 동봉

    ※ 기타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행계획 공고 : 2017.5.17.(예정)
  (2)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사진부착(반명함판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사진
 ㅇ 응시 수수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7,000원)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민원접수창구) 전자인증기 사용
     단,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지 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
      (소액환)로 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
     는 불인정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사진 부착(반명함판 1매)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3매 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가급적 10매 이내, 제한없음), 요약서는 1매 
     별도작성 첨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 일부 항목 비해당시 생략 가능

필수

6.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주소이력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7. 응시자격요건 해당 자격증사본 1부

 ㅇ 변호사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전 원본을 제출하여  자격증
     취득 여부가 확인되어야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

필수

8.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에는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필요)
 ㅇ 발급 확인자의 직,성명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연락처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해당자만
제출

9.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해당자만
제출

9. 최종 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ㅇ 전공분야 표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10. 기타 증빙자료 각1부

 ㅇ 정보화(워드, 컴활 등) 자격증, 외국어 어학능력증명 사본
     각 1부.
 ㅇ 훈장·포장 및 장관이상 정부표창 사본(직무와 관련된 표창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11.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6, 7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V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V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V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8. 응시자 유의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6)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응시표 교부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응시번호를 송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부서(☎064-741-22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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