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군 제9965부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채용 공고
국군제9965부대 공고 제 2017-1호
2017년 국군제9965부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국 군 제 9 9 6 5 부 대 장
1. 채용예정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2명)〕
채용직위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 무 예정지 |
임 용 예정일 |
직위 |
직급 |
인원 |
구화 분석 담당 |
일반계약 7호 |
1 |
· 농인(청각장애인)으로서 구화(口話)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중 구화(口話)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안양 |
`17. 7. 1. |
RIB-3호 선장 |
일반계약 8호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항해 분야(조타, 갑판)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항해 분야(조타, 갑판)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해기사(기관) 5급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속초 |
`17. 7. 1. |
※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채용(계약)기간 가. 최초 2년 계약 후 5년 범위 내 계약연장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 시 면직
4. 채용시험 일정
원 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 용 |
`17. 5. 8(월) ~ 5. 11(목) |
`17. 5. 17(수) |
`17. 5. 23(화) |
`17. 6. 12(월) |
`17. 7. 1.부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시험구분 |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서류 심사 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모두 제출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평가요소 (1)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2)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3)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5. 8(월) ~ 5. 11(목) (4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접수 주소 : (우)1404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체국 사서함 2-1호 인사관리과 군무원채용담당 앞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7.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구 분 |
수량 |
내 용 (유 의 사 항) |
(1)응시원서 |
원본 1부 |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7호 7,000원, 8호 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 |
(2)면허(자격)증 |
사본 1부 |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
(3)경력증명서 |
원본 1부 |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채용형태(정규직여부), 근무형태(상근여부),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
(4)이력서 |
원본 1부 |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5)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원본 1부 |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6)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7)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원본 1부 |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
(8)전역(퇴직)예정 확인서 |
원본 1부 |
ㅇ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
(9)신원진술서 |
원본 1부 / 사본 2부 |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2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
(10)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3부 |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
(11)자기소개서 |
원본 1부 |
ㅇ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
(12)기본증명서 |
원본 1부 |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
(13)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
(14)주민등록등본 |
원본 1부 |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
(15)고교생활지도 기록부 |
원본 1부 |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
(16)병적증명서 |
원본 1부 |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
(17)개인신용정보서 |
원본 1부 |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
(18)상반신 사진 |
1매 |
ㅇ 최근 3개월 이내 |
(19)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원본 1부 |
ㅇ 붙임#8 양식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에 3~5일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8. 보수수준 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3)에 의한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재출되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디.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 채용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결정할 수 있다. 바.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사. 문의처 : 국군 제9965부대 인사관리과 군무원채용담당(02-2153-1115 / 11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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