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안전처 연구직공무원(시설연구사) 채용 공고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 - 156호
국민안전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직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위 |
채용예정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시설연구사 |
1명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시설연구사 |
ㅇ 국내·외 선진 재난안전 교육·훈련기법, 콘텐츠 수집·조사, 교육훈련 기법 및 콘텐츠 연구·개발 ㅇ 재난안전 교육훈련 설계, 개발 및 평가체계 연구·개발, 재난안전 교육훈련 정책연구과제 수행 ㅇ 강사 pool 평가·관리, 학습성취도 평가 관리, 교육과정 운영결과 평가·분석 및 환류 ㅇ 현업적용도 조사·분석·평가, 기존 교육프로그램 선별, 전면 검토·개선 |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공무원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이상 해당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시설연구사 |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ㅇ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방재공학 등 〔경 력〕 재난관리 정책, 재난안전, 재난 관련 위기관리분야 등의 정책, 현장, 교육 및 연구기관 |
* 응시자격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이며,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하거나 증명 안 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별표5 참조
6. 시험방법 가. 시험 방법 1)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연관성, 관련분야성과, 기타실적, 우대사항 등 평가 2)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7. 공고 및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17. 5. 1.(월) ~ 5. 12.(금) 나. 접수기간 : 2017. 5. 9.(화) ~ 5. 12.(금) 18:00까지 다. 접 수 처 :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운영지원과) 우편번호 : 30128 <봉투앞면 :"시설연구사 채용서류재중"기재> 라.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시험일정 1) 서류전형 합격발표 및 면접일정 : `17. 5. 26.(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 2) 면접시험 : `17. 6. 8.(목)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17. 6. 16.(금)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8. 우대사항 가. 우대요건 인정 외국어(영어) 점수
구 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65점 이상 (Level 2) |
625점 이상 |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제출서류 편철은 순서대로>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필수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ㅇ 사진(3.5㎝×4.5㎝) 및 7000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시 면제 |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 반드시 한장에 한면 출력 (양면인쇄 불가)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ㅇ A4 4매 이내(요약서 A4 1매 포함) |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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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ㅇ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ㅇ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근무기간(정규직, 비정규직)별 직위ㅇ담당업무정확히 기재 |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
⑧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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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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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ㅇ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영어) 및 직무관련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② 직무관련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고 서명(날인)된 페이지만 제출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10. 유의 및 기타 사항 ㅇ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 (☎ 044-205-1257) - 채용직무 관련 사항 :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041-560-0014), 재난안전교육과 (☎ 041-56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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