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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동해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5-05| 조회수 1125

2017 강원도 동해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동해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7호

2017년도 동해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사회복지

지방한시임기제 9호

4

1년

사회복지 관련업무

행정일반

"

6

1년

행정, 현장업무

보건의료

"

2

1년

보건의료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8조의16
  가. 동해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선발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자격요건

사회복지

 1. 6개월 이상 임용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3급이상 소지자

행정일반

 1. 6개월 이상 임용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민원관련 경력)

보건의료

 1. 6개월 이상 임용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4. 보수 및 복무 등 

월봉급액

산출

근무시간

1,336,570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한시임기제 봉급액 기준표 적용)

주 35시간
(일 7시간)

  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
  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다.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응시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나. 제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원서접수일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5.17.(수)~19.(금)
09:00 ~ 18:00
※ 19일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장 현장접수 가능
(시청본관 4층회의실/14~16시)

서류전형

-

-

2017.5.23.(화)

면접시험

별도공고

별도공고

별도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동해시청 행정과(2층) 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4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동해시 수입증지(동해시청 1층 민원실 1번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③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2매 이내)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기재
    ⑧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행정과(☏033-539-839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427_강원도동해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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