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을코디)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573호
우리 구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근무기간 |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근무시간 |
마을코디 (마을사업전문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
임용일로부터 2년 |
4명 |
지정동 주민센터 |
일 7시간 /주 35시간 |
※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주 요 업 무 |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 과정 운영 ○ 마을계획단 운영 - 마을계획단 모집, 회의, 교육, 워크숍 운영,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 참여와 관련한 분야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근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5. 보수 수준 및 복무 사항 ○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의 연봉]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50,220천원 |
35,823천원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 임기제공무원 연봉 ×주당근무시간/4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복무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따름
6. 시험일정 및 방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헙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4.27.~ 5.12. (10일간) |
2017.5.15.~ 5.19. (5일간) |
2017.5.25.(목) |
2017.6.1.(목) 예정 |
2017. 6월중 예정 |
※ 시험시행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공고 : 성북구청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 1.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2.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월) ~ 5. 19.(화) 09:00~18:00 [5일간] - 접 수 처 : 성북구청 (4층 마을민주주의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7,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을민주주의과(☎ 02-2241-2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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