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직 급 |
인 원 |
비 고 |
보 건 소 |
장애아동 언어재활전문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9급) |
1명 |
|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비 고 |
장애아동 언어재활전문 |
ㅇ 장애아동 언어관련 상담, 검사 및 치료 |
주5일 (주40시간) |
2년 |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5.8.(월) ~ 5.11.(목) 09:00~18:00/3일간 ※ 5. 9.(화) 대통령선거일 제외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5.15.(월)/예정 |
5.17.(수)/예정 |
5.19.(금)/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ㅇ 거주지: 제한없음 ㅇ 연 령: 18세 이상 (1999. 12. 31.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
응 시 요 건 |
의료기술9급 (일반임기제) |
ㅇ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병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 언어재활(언어치료) 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비상근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7. 보수 및 수당 ㅇ 연 봉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표 / 임기제공무원 〕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8급(상당) |
50,220 |
35,823 |
|
9급(상당) |
44,219 |
|
|
- 9급은 하한액이 없으므로 8급 5호봉 기본급으로 책정(22,384천원) /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 ㅇ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다운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2017. 5. 8.(월)~5. 11.(목) 09:00~18:00 /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5. 9.(화) 대통령선거일 제외 ㅇ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청(3층) 총무과(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매를 이력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주단위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전일근무의 경우 주40시간)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바.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담당(☎042-611-6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