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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 | 2017-05-05| 조회수 1237

광주시 서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광주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16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
기간

직무내용

근무 부서

문화예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2년

- 각종 문화콘텐츠 기획 및 활용
- 정부, 문화재단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 공모사업 추진
- 문예회관 건립 및 운영(유지) 관리

문화체육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5, 제27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지역 제한

문화예술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범위

구  분

실무경력 분야

문화예술
전문인력

국가기관(중앙부처ㆍ국회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사·공단,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업무 등 근무경력

5. 보수수준
  ㅇ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ㅇ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기준액

채용분야

채용직급

연봉액

비 고

문화예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35,575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5.8.(월)~5.11.(목)
※ 5.9. 선거일 제외

2017.5.12.(금) 예정

2017.5.15.(월) 예정

2017.5.17.(수)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seogu.gwangju.kr/ 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5.11.(목) <3일간, 09:00~18:00, 선거일 제외 >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4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8.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수수료 : 다급 7,000원(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서구청1층 민원봉사과)
  ㅇ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반드시 첨부
  ㅇ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9.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062-360-7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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