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운전서기보 공무원 공개모집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 - 176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용차량 운전 등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
1명 |
농림축산식품부(본부) (운행예정지역 : 전국) |
2. 주요업무 ㅇ 관용차량 운전 지원 ㅇ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ㅇ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기본요건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ㆍ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17.5.19)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7.5.19)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ㅇ 운전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ㅇ 무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ㅇ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다. 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해당 대상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공 통> ㅁ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우대 요건 * 버스운전자격증 획득한 자,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6.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4. 26.(수) |
o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17. 5. 1.(월) ~2017. 5. 8.(월) |
o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5. 17.(수) |
o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17. 5. 19.(금) |
o 농림축산식품부 소회의실(추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5. 26(금) 예정 |
o 농식품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5. 1.(월) ~ 2017. 5. 8.(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채용 담당자 앞 - 주 소 :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실(5동 117호실) - 전 화 : (044)201-1264, FAX : (044)868-084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 (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운전서기보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
ㅇ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정보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
6. 경력(재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
7. 반명함판 사진 2매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1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
9.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ㅇ 근무지 : 농림축산식품부(본부), (운행예정지역 : 전국)
10.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면접시험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채용담당자 e메일로 한글 파일을 제출(pmh2786@korea.kr)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박명훈, 044-201-1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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