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립재활원 간호직(감염관리 간호사)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4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 업무 (근무예정 부서) |
감염관리 간호사 |
간호서기(8급) |
1명 |
감염감시, 감염교육 등 감염관리 전반 (재활병원부 내과) |
2. 담당예정 업무 ㅇ 감염발생감시 ㅇ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ㅇ 감염관리 교육 ㅇ 병원직원 감염관리 ㅇ 법정감염병 관리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응시 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면접)시험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간호서기 (감염관리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요건 - 감염관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o 국가자격증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o 민간자격증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감염관리실 상근근무(감염관리분야) 경력자(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
* 간호사 면허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감염관리 자격증 소지여부,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조정할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15배수 이상의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감염관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o 국가자격증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o 민간자격증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감염관리실 상근근무(감염관리분야) 경력자(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4. 26.(수) ~ 5.12(금)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017. 5. 8.(월) ~ 5. 12(금) |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5. 19(금)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17. 5. 26(금)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17. 6. 8(목)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5. 8.(월) ~ 5. 12(금)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감염관리 간호사) 재중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감염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자격증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 민간자격증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실 상근 근무경력(감염관리분야) *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감염관리 근무경력) 인정하며,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판단할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여야 함. 바.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ㅇ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 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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