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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재활원 간호직(감염관리 간호사)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5-04| 조회수 796

2017 국립재활원 간호직(감염관리 간호사)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4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 업무
(근무예정 부서)

감염관리 간호사

간호서기(8급)

1명

감염감시, 감염교육 등 감염관리 전반
(재활병원부 내과)

2. 담당예정 업무   
  ㅇ 감염발생감시
  ㅇ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ㅇ 감염관리 교육
  ㅇ 병원직원 감염관리
  ㅇ 법정감염병 관리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응시 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면접)시험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간호서기
(감염관리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요건 
  - 감염관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o 국가자격증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o 민간자격증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감염관리실 상근근무(감염관리분야) 경력자(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 간호사 면허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감염관리 자격증 소지여부,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조정할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15배수 이상의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감염관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o 국가자격증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o 민간자격증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감염관리실 상근근무(감염관리분야) 경력자(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4. 26.(수) ~ 5.12(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7. 5. 8.(월) ~ 5. 12(금)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7. 5. 19(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5. 26(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7. 6. 8(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5. 8.(월) ~ 5. 12(금)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감염관리 간호사)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감염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자격증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 민간자격증 :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실 상근 근무경력(감염관리분야)
     *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감염관리 근무경력) 인정하며,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판단할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여야 함.
  바.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ㅇ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 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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