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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 채용계획 공고
| | 2017-05-04| 조회수 1033

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금연단속

1명

1년
(주30시간)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현장 민원처리
○ 금연구역 점검결과 정리 및 단속 결과 보고
○ 금연홍보, 캠페인 참여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지원 등

    ※ 직무특성 : 현장 단속업무 수행자로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주·야간 단속시 위험이 수반될 수
        있음. 또한 단속 시 민원인과의 마찰 등 어려움이 많아 책임감과 참을성을 많이 필요로하는 업무임.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 시 자 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제한 :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등급별) 자격요건 

임용등급

자격요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고일 전일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전산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 주5일(30시간) 근무 가능하고 필요시 주1회 이상 야간근무가 가능한 사람
      (근무시간 연장 및 변경 명령 이행이 가능한 사람)

4 보수 및 근무조건
  ○ 연봉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여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9급(상당)

44,219

-

주 40시간 기준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35시간 (주간 : 11:00~18:00, 야간 : 16:00~23:00)
    - 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민원발생시 야간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조정 명령(본인 선택 불가)

5 임 용 기 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7.04.24.(월)
~
`17.05.03.(수)

`17.05.04.(목)
~
`17.05.10.(수)

`17.05.11.(목)

`17.05.11.(목)

`17.05.12.(금)

`17.05.15.(월)

`17.05.30.(화)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5.04.(목)~2017.05.10.(수)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구직등록필증  1부 
    - 양천구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Tel 02-2620-4640)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8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
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총무과(☎02-2620-3068)    
    - 업무내용 : 지역보건과(☎02-2620-3898)

170425_서울시양천구_공고문(금연단속).hwp 170425_서울시양천구_공고문(금연단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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