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7 - 78호
2017년도 제1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
임용예정 직급 (직류)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지 |
등대관리 |
등대관리서기보 (등대관리) |
1명 |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오동도, 소리도, 거문도등대, 항로표지과) |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7.5.30. 예정) ㅇ 해당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제한 없음 ㅇ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용접 - 기 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 기능사(2년) : 전기, 전자기기, 건축목공, 기계정비, 용접, 동력기계정비, 항로표지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필요 ㅇ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해당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결격사유·응시연령 해당여부, 병역 여부 등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개 항목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25.(화) ~ 5.8.(월) |
2017. 5.10.(수) ~ 5.12.(금) |
2017. 5. 23.(화) |
2017. 5.30.(화) |
2017. 6.9.(금) |
청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나라일터 게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예정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서류검증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5.10.(수)∼5.12.(금)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2층 / 전화번호 (061) 650-6009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응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해당자에 한함 |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4호) |
ㅇ 자필 기재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우편(등기) 접수 및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 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이승미/061-650-6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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