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북 정읍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정읍시 공고 2017-478호
2017년도 정읍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정 읍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주요임무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
5 (남4, 여1) |
청원경찰법 및 경비업법 사회(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
·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 청사 방호 등 |
정읍시청 관할 시설물 |
※ 남자와 여자는 별도 구분하여 선발하며, 시험과목 중 청원경찰법 및 경비업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제4차 시험 |
청원경찰 |
서류전형 |
필기시험 (4지 선택형)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 10:00~10:40(40분간),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다. 체력시험 : 측정 방법(붙임1),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붙임2) 참고 라. 면접시험 : 5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ㅇ 평가항목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점수,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ㅇ 제1차 서류전형은 연령, 주소지 적합여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서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자 외 전원선발 합니다. ㅇ 제2차 필기시험은 매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인「청원경찰법 및 경비업법」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제3차 체력시험은 4종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2차와 3차 시험 결과를 합산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ㅇ 제4차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지역제한 : 2017년 정읍시 청원경찰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 12. 31 이전 출생자) 라. 성 별 : 남, 여 구분모집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에 한함) 마. 학 력 : 제한없음 바.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ㅇ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ㅇ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 어느 하나의 신체조건 기준에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 험 명 |
접 수 기 간 (접수시간 : 09:00-18:00) |
구 분 |
시험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정 읍 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
접수기간 : 2017. 5. 1 ~ 5. 4 (방문 접수에 한함) |
서류전형 |
4. 24 |
|
5. 12(금) |
필기시험 |
5. 12. |
5. 27(토) |
6. 2(금) |
체력시험 |
6. 2. |
6. 7(수) |
6. 8(금) |
면접시험 |
6. 8. |
6. 9(금) |
6. 12(월) |
※ 서류전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등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http://jeongeup.go.kr) "시험/인사"란에 게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17. 5. 1(월) ~ 5. 4(목) 나. 접 수 처 : 정읍시청 지하 1층 통합방위지원본부(종합상황실) ㅇ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번지 정읍시청 지하1층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다.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ㅇ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공휴일 제외) ㅇ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방문하여 접수한 사람에 한함.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정읍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정읍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유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응시수수료 ㅇ 응시수수료 5,000원 / 정읍시 수입증지 첨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항목 참고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가점부여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체력검정)의 경우에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체력검정)의 경우 본인의 득점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특전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구분모집 인원 중 선발예정 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취업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7.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필기시험 문제출제, 편집, 인쇄, 채점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문제 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라. 답안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jeongeup.go.kr)에 별도 공지합니다. 나.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합격 결정됩니다. 자.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총무과 인사팀(☎539-5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 2. 청원경찰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3. 응시원서 1부. 4. 이력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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