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고 제2017-14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지 |
도서관 관리 |
행정서기 (시간선택제) |
1명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 구분 |
직무 내용 |
행정서기 (시간선택제) |
·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 교육자료 수집계획 수립 및 자료비치 · 타도서관과의 협력 및 홍보,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운영 · 도서관 운영·시설 관리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3.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4. 채용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
자격 요건 |
행정서기 시간선택제 (도서관 관리) |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2급 정사서 소지자 ※ 관련 직무분야 : 공공 및 민간기관 도서관 등 운영·관리 업무 |
※ 채용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6.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별도서식에 의해 제출한 자료도 평가대상에 포함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발표 |
`17.4.24.(월) ~ 5.15.(월) |
`17.5.8.(월) ~ 5.15.(월) |
`17.5.18.(목) (`17.5.19.) |
`17.5.24.(수) |
`17.5.31.(수) (추후공지)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공고 및 서류전형 발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nhi.go.kr/공지·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채용공고)에 게시하고 실기시험·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nhi.go.kr/공지·채용)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2017. 5. 15.(월)(도착일 기준)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ㅇ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 -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30(두촌리 3021번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실기시험 당일에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5,000원) ②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재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10.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43-93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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