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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
| | 2017-04-28| 조회수 107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고 제2017-14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지

도서관 관리

행정서기
(시간선택제)

1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 구분

직무 내용

행정서기
(시간선택제)

·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 교육자료 수집계획 수립 및 자료비치
· 타도서관과의 협력 및 홍보,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운영
· 도서관 운영·시설 관리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3.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4. 채용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자격 요건

행정서기
시간선택제
(도서관 관리)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2급 정사서 소지자
 ※ 관련 직무분야 : 공공 및 민간기관 도서관 등 운영·관리 업무

  ※ 채용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6.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별도서식에 의해 제출한 자료도 평가대상에 포함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발표

`17.4.24.(월)
~ 5.15.(월)

`17.5.8.(월)
~ 5.15.(월)

`17.5.18.(목)
(`17.5.19.)

`17.5.24.(수)

`17.5.31.(수)
(추후공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공고 및 서류전형 발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nhi.go.kr/공지·채용)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www.gojobs.go.kr/채용공고)에 게시하고 실기시험·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nhi.go.kr/공지·채용)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2017. 5. 15.(월)(도착일 기준)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ㅇ 접 수 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
   -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30(두촌리 3021번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실기시험 당일에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5,000원)
   ② 응시자 기본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재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10.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43-93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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