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53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예정 부 서 |
임용계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분야 |
평 생 교육과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1년 |
ㅇ Cys-Net 업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등 |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2. 법령근거 ㅇ「지방공무원법」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 ㅇ「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ㅇ「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3. 응시자격 요건 ㅁ 공통요건 ㅇ 연령 : 만18세 이상 ㅇ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지역) 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ㅁ 자격요건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대상 업무 분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의한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4. 보수수준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간비례에 따라 책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9급(상당) |
44,219천원 |
- |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15(월) ~ 5. 17(수), 3일간 |
2017. 5. 1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게시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ㅁ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5. 15. ~ 5. 17.(3일간) (09:00~18:00) ㅇ 접수장소 : 수성구청 평생교육과(범어도서관 5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ㅇ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3호)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ㅇ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당초 지원자 기제출 서류로 갈음) ㅇ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평생교육과(☎053-666-4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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