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광주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0호
2017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4월 24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가. 채용예정 분야·직급·인원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인 원 |
근무시간 |
근 무 처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사회적경제 |
1명 |
주 35시간 |
사회경제과 |
나급 |
도시재생 |
1명 |
〃 |
도시개발과 |
다급 |
보육 |
1명 |
〃 |
여성보육과 |
다급 |
마을공동체 |
1명 |
〃 |
주민자치과 |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주요직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사회적 경제 |
▶ 사회적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 ▶ 사회적경제 활동 조사·연구사업 |
나급 |
도시재생 |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원 ▶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주민 네트워크 구축·운영 ▶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
다급 |
보육 |
▶ 보육정책 수립 및 특수시책 개발 ▶ 어린이집연합회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다급 |
마을공동체 |
▶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마을만들기 상담·지원 ▶ 주민참여형 워크숍 진행 및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 마을리더 양성 및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시험 시행 예정일) 가. 기본요건 o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o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결격사항 o「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개별요건
구분 |
임용예정
분 야 |
직급 |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
사회적
경제 |
나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실무경력>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사회적경제 기업 근무경력 |
도시재생 |
나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도시재생 및 마을재생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
보육 |
다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마을 공동체 |
다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당, 시민사회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o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 o 전체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05. 08.(월) ~ 05. 11.(목)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수입증지 첨부)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o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7,000원)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후 부착 o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o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학력증명서 :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o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원본 지참)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5.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공고: 2017. 05. 12.(금)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나. 2차 시험 실시 : 2017. 05. 17.(수)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7. 05. 18.(목)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6. 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다.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o「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 분 |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35시간) 기준 하한액 |
비 고 |
나급(6급 상당) |
46,670 |
40,836 |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
다급(7급 상당) |
40,657 |
35,574 |
라.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o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마. 복무관리 o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사회적경제 분야 : 사회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2-960-3943) - 도시재생 분야 : 도시개발과 마을개발팀 (☏062-960-8534) - 보육분야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062-960-8366) - 마을공동체 분야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062-960-8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