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영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제1회 영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 등급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근무부서 |
지역개발 분야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 풍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추진 ·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추진 |
도시건설국 도시과 |
※ 근무시간 : 주35시간(근무형태는 부서 사정에 의하여 탄력적 운영)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채용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지역개발 분야 |
▶ 아래의 채용 자격기준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지역(사회)개발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계획)학과, 조경학과 ◈ 경력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지역(사회)개발, 건축, 도시, 조경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야 함) ※ 우대사항 :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스케치업 및 파워포인트 활용가능자 우대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ㅇ 채용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채용신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3,942천원 |
31,345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7. 5.10.(수) ~ 5.12.(금) |
서류전형 |
- |
- |
2017.5.15.(월) |
면접시험 |
2017.5.17.(수) |
제2회의실(본관 2층) |
2017.5.19.(금) |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적용>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영주시 홈페이지 발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 부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영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ㅇ 접수기간 : 2017. 5. 10.(수) ~ 5. 12.(금)/3일간, 09:00 ~ 18:00 ㅇ 접수장소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054-639-6273)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응시수수료 : 영주시 수입증지 5,000원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 부착 →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필요, 반드시 원판 보관 나. 이력서(소정 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다.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자격요건의 상기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별지제6호 서식)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되,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인정) 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아.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639-6273)
붙임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3호) 4.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5.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6.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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