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전남 신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신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도 제2회 신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4일 신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 용 분 야 (임용직급) |
임 용 인 원 |
담 당 직 무 |
근무부서 |
관광(슬로시티) 전문인력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ㅇ 신안군 슬로시티 지정 지역 확대 ㅇ 증도 슬로시티 업무 - 증도 관광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 - 슬로시티 재지정(국제연맹 실사대비) |
문화관광과 |
※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2.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성별, 연령, 주소지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면접시험일 기준)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관광 (슬로시티) 전문인력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에서 채용예정 관광분야 근무경력 ※ 관련 학과 : 관광학과 등 |
※ 자격기준 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예정일(2017. 5. 16.)을 적용하며, 전임 외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적용 산정
3. 임용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17.3.8.)
4. 보수수준 가. 연 봉 액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7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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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5. 8.(월) ~ 5. 11.(목) / 3일간 ※ 5.9. 선거일 제외 ㅇ 접수장소 : 신안군청 행정지원실 - 우)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행정지원실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우)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신안군청)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ㅇ 우편 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 (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5. 12.(금) 예정 / 군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5. 16.(화)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17.(수) 예정 / 군 홈페이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급 7천원 ※ 응시수수료는 신안군수입증지(군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 접수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로 대체 ② 이력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③ 자기소개서(붙임서식, A4 2매 내외)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붙임서식, 요약 2매 포함 A4 10매 내외) 1부 ⑤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재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비정규·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⑥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방문 발급 ⑦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원본) ⑧ 임용관련분야 자격증 및 어학능력시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원본)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발행)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ㅇ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8. 기타사항 가. 신안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061-240-8235)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 061-240-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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