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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충북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4-28| 조회수 908

2017 제1회 충북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음성군공고 제2017 - 534호
음성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1호

음성군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주 근무시간)

선발예정 인 원

임용기간

근무예정기관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 35시간)

1

2

축산식품과

수목원 전문
관리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 35시간)

1

2

산림녹지과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2.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범 위

비 고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ㅇ 학교급식 상품목록 관리 등

 

수목원 전문 관리인

 백야수목원 수목 유전자원 보존, 관리 등 관련업무 총괄 추진

 

3. 응시 및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ㅇ 거주지와 성별은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됨
 〈 임용자격 기준 〉
   ㅇ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임용자격 기준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단체급식소(관공서, 학교, 기업 등)에서 영양사 분야 근무경력

수목원

전문관리인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 
    이상 종사한 자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
    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
·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7.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18조의10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임용자격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 용 직 급

보수(연봉)

비고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31,345천원

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수목원 전문 관리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31,345천원

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ㅇ 복무사항
      - 주 35시간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1(서류전형)

2(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4. 19.  ’17. 4. 30.

‘17. 5. 1.  ’17. 5. 4.

‘17. 5. 10.

(예정)

‘17. 5. 15.

(예정)

’17. 5. 17.

(예정)

    ※ 1) 1차(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2차 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전형)
       ㆍ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2차(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ㆍ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관련된 장기 근무 경력자
           2) 병역을 필한 자
           3) 고연령자
      - 기타 불합격 등 기준

  ㅇ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면접위원 평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은 점수 집계에서 제외함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5. 1. ∼ 2017. 5. 4.(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음성군 자치행정과(행정팀)
    - 전화 : 043-871-3166
    - 주소 : (우27690)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중에만 접수 가능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ㆍ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cm) 사진 2매
    ㆍ응시수수료 : 5,000원 음성군 수입증지
  ㅇ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ㆍ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ㆍ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ㆍ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ㆍ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 관련분야 실무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ㆍ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발행기관의 관인날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ㆍ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또는 취득증명서 등 사본 제출, 원본지참)
     ※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8.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실무경력 인정범위 포함 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격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음성군 
      자치행정과(043-871-3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420_충북음성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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