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충북 음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음성군공고 제2017 - 534호 음성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1호
음성군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주 근무시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기관 |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축산식품과 |
수목원 전문 관리인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산림녹지과 |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2.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임용분야 |
직 무 범 위 |
비 고 |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
ㅇ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검수 및 위생관리 ㅇ 학교급식 상품목록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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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전문 관리인 |
ㅇ 백야수목원 수목 유전자원 보존, 관리 등 관련업무 총괄 추진 |
|
3. 응시 및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ㅇ 거주지와 성별은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됨 〈 임용자격 기준 〉 ㅇ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임용자격 기준 |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단체급식소(관공서, 학교, 기업 등)에서 영양사 분야 근무경력 |
수목원
전문관리인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 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7.「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임용자격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및 복무사항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
임 용 직 급 |
보수(연봉) |
비고 |
식재료 위생 전문인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1,345천원 |
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수목원 전문 관리인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1,345천원 |
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ㅇ 복무사항 - 주 35시간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19. ∼ ’17. 4. 30. |
‘17. 5. 1. ∼ ’17. 5. 4. |
‘17. 5. 10.
(예정) |
‘17. 5. 15.
(예정) |
’17. 5. 17.
(예정) |
※ 1) 1차(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2차 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전형) ㆍ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2차(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ㆍ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관련된 장기 근무 경력자 2) 병역을 필한 자 3) 고연령자 - 기타 불합격 등 기준
ㅇ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면접위원 평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은 점수 집계에서 제외함 |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5. 1. ∼ 2017. 5. 4.(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음성군 자치행정과(행정팀) - 전화 : 043-871-3166 - 주소 : (우27690)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중에만 접수 가능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ㆍ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cm) 사진 2매 ㆍ응시수수료 : 5,000원 음성군 수입증지 ㅇ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ㆍ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ㆍ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ㆍ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ㆍ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 관련분야 실무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ㆍ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발행기관의 관인날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ㆍ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또는 취득증명서 등 사본 제출, 원본지참) ※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8.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실무경력 인정범위 포함 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격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음성군 자치행정과(043-871-3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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