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후반기 공군사관학교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
공군사관학교 채용 공고 제2017-4호
2017년도 후반기 공군사관학교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8. 공군사관학교장
1. 채용직급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
근무예정 지 역 |
선발 인원 |
업무내용 |
응 시 자 격 요건 |
조리 기능9급 (조리담당) |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
1 |
취사 및 조리업무 |
ㅇ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조리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조경 기능9급 (수목관리담당) |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
1 |
수목관리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경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조경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 리 |
식품 |
조리 |
식품, 영양사 |
영양사, 조리, 식품 |
조리, 식품가공 |
조 경 |
농화학, 산림, 시설원예, 종자, 조경, 축산 |
|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종자, 조경, 축산 |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종자, 조경, 축산 |
임산가공, 산림, 원예, 임업종묘, 종자, 조경, 축산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ㅁ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ㅇ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
세 부 내 용 |
1차 서류전형 |
ㅇ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충족 시 모두 합격) |
2차 실기시험 |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ㅇ 실기시험 : 조리/조경 실기시험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
3차 면접시험 |
ㅇ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ㅇ 5대 항목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의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17. 4. 18.(화) ~ 4. 27.(목) (10일간) |
ㅇ 인터넷(공군 및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
원서 접수 |
’17. 4. 28.(금) ~ 5. 1.(월) |
ㅇ 접수방법 : 익일특송 등기우편 ※ ’17. 4. 28.(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서류전형 / 발표 |
’17. 5. 4.(목) / 5. 8.(월) |
ㅇ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
실기시험 / 발표 |
’17. 5. 11.(목) / 5. 16.(화) |
ㅇ 실기 장소 : 공군사관학교 ㅇ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ㅇ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17. 6. 13.(화) |
ㅇ 면접 장소 : 공군사관학교 |
최종합격자 발표 |
’17. 6. 19.(월) |
ㅇ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ㅇ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 예정일 |
’17. 7. 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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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동 시 개별통보 및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4. 28.(금) ∼ 5. 1.(월) 나. 접수방법 : 익일특송 등기우편 다. 접 수 처 : (우 :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공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 × 4㎝)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2부 첨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3"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이력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바.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각 2부 사.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아. 자격증 /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사관학교 행정부 인사행정처 [☎ (043) 290-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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