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임용시험 공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지도·단속]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지도·단속]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구분 (상당계급) |
임용인원 |
임용 기간 |
직무분야 |
근무 예정지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지도·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1명 |
임용약정일~ 2017.12.31. (주5일) |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2층) |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제한 : 면접시행(최종시험일) 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 및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 ○ 현장 단속업무[야간단속(00:00 ~ 04:00)]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정 범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다.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 (※ 1차 공고 시, 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5. 1.(월) ~ 2017. 5. 8.(월) (예정)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제외)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채용분야 |
원서 교부 및 접수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지도·단속 |
연수구청(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다.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7. 5. 15.(월) (예정) 라.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6.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주35시간(10:00~18:00 민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주간 3회, 야간 2회)원칙 · 야간근무 : 00:00 ~ 08:00(휴식시간 포함) · 주간근무 : 10:00 ~ 18:00(휴식시간 포함) ※ 주말, 공휴일, 야간근무 등 근무조건은 민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보수수준
구 분 |
연 봉 액 |
수 당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7,597,960원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다. 근로장소 : 연수구청(교통행정과) 라.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연수구 수입증지 첨부(연수구청 1층 세무과 판매)〕 나. 이력서 1부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운전면허증 원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자.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비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요건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면접시험위원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2-749-7173)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2-749-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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