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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홍보지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4-28| 조회수 1305

제주도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홍보지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25호

제주시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4.  20.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예정부서

홍보지원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 시정홍보물 발간
· 연설문 및 홍보문 작성
· 인터넷 시정뉴스 운영 등

제 주 시
공 보 실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임용예정분야

자  격  기  준

홍보지원
(일반임기제
지방행정8급)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단,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경력, 학점, 학위, 자격증 등 평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구  분

임용기간

연봉

비  고

8급(상당)

2년

35,823천원

연봉 하한액 책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5. 2.(화) ~ 5. 8.(월)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5,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 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포함)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학과 증명서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5. 12.(금)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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