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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4-28| 조회수 1186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47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정보보호 분야

지방전산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정보화
담당관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사이버침해 대응, 예방 및 사고분석(보안관제)
○ 홈페이지 및 웹 프로그램 취약점 점검ㆍ분석
○ 악성코드 분석 및 감염 예방, 정보시스템 취약점 제거
○ PC보안(바이러스백신, 유해차단, 좀비PC탐지·제거)

시스템관리
분야

지방전산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정보화
담당관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웹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스템실 관리 및 주요 전산자료 백업·소산
○ DNS시스템 및 인터넷 도메인 운영

동물사육
운영 분야

지방농업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달성공원
관리
사무소

○ 동물의 사육 및 관리
○ 동물사료의 수급과 검수
○ 동물사 청소 및 분변 처리
○ 사육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위생관리

잠복결핵
진단 분야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주35시간

1명

2년

보건환경
연구원

○ 잠복결핵 진단 검사
○ 질병관리 통합시스템의 잠복 결핵검진 등의 결과 입력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정보보호 분야
(지방전산
주사보)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정보보안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 사이버위협 및 침해대응 보안관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 및 개발 업무 경력 
     ※ 정보보안관련 자격증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CISA, CISSP, CEH,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시스템관리 분야
(지방전산서기)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 주요 서버(Oracle, IBM, HP, 클라우드) 및 스토리지 연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주요 운영체제(AIX, HP-UX, Solaris 등) 및 DBMS(MS-SQL, ORACLE 등) 운영 및 관리 경력
      ※ 정보화관련 자격증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동물사육
운영 분야
(지방농업
서기보)

 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동물원,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 분야 실무 경력

잠복결핵
진단 분야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기업체, 병원, 학교 등에서 실험 또는 실험보조 경력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전산주사보
(7급 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지방전산서기
(8급 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지방농업서기보
(9급 상당)

44,219천원

없음

시간선택제 `라`급
※ 주35시간 근무시

43,943천원

31,346천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5. 2.(화) ~ 5. 8.(월),
3일간

서류전형

2017. 5. 15.(월)

-

2017. 5. 16.(화)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7. 5. 2.(화) ~ 5. 8.(월),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지방전산주사보 : 7,000원, 지방전산서기, 지방농업서기보, `라`급 : 5,000원)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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