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차 공군 83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7 - 4호
2017년
제2차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9.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임용 예정일 |
일반계약직
7호 (방부관리정비사) |
대구 |
1명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도장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7.7.1)기준 3년 이내 전역한자 ②
금속재료,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기사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③
도장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7.
7. 1 |
일반계약직
8호 (ATE
S/W 개발담당) |
대구 |
1명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전자/전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7.7.1)기준 3년 이내 전역한자 ②
전자/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전자/전산분야 2년
이상 (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근무 경력자 ③
전자/전산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17.
7. 1 |
일반계약직
6호 (정보통신
S/W 개발담당) |
대구 |
1명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자, 통신 또는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7.9.1)기준 3년 이내 전역한자 ②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자직렬, 통신직렬
또는 전산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③
전자,
통신 또는 전산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7.
9. 1 |
일반계약직
6호 (ATE
시스템 개발담당) |
1명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자, 통신 또는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7.9.1)기준 3년 이내 전역한자 ②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자직렬, 통신직렬
또는 전산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③
전자, 통신 또는 전산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7.
9. 1 |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7.6.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계약 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
`17.
5. 15(월) |
공군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17.
6. 8(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17.
6. 13(화)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임용
예정일자 |
`17.
7. 1부 |
일반계약직7호(방부관리정비사) 일반계약직8호(ATE
S/W개발담당) |
`17.
9. 1부 |
일반계약직
6호(정보통신S/W개발담당) 일반계약직
6호(ATE 시스템개발담당)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5. 1(월) ~ `17. 5. 5(금) / 우편 또는 인편접수 ※
우편 접수시는 `17.
5. 2(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 발송) ※
인편 접수시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053-989-1914)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나.
우편접수처 ☞
우)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번지 사서함 304-120호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장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6호 |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66,274천원 |
33,390천원 |
7호 |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55,740천원 |
26,748천원 |
8호 |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47,569천원 |
21,789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7.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2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 [☎
(053) 989∼1914, (군) 936-1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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