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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 | 2017-04-28| 조회수 1035

중부지방국세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17 - 8호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 예정직급

대체직급

채용

인원

채용 예정기관

(근무부서)

주요 업무

한시임기제7호

기록연구사

1명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기록물 수집ㆍ보존, 전자기록시스템 관리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영구기록물 이관

·관할 세무서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및 자료관실 운영 등

 

2.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 예정직급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7호)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의 범위>

  ㅇ`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말함

  ㅇ`자격증`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5.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7. 4. 25.(화) 예정

 ㅇ 면접시험 : `17. 4. 26.(수)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28.(금) 예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http://j.nts.go.kr) 게시

 

6.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4. 12.(수) ~ `17. 4.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중부지방국세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중부지방국세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

   ①  온라인 제출(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도착기준)

   ②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7. 4. 21.(금) 18:00까지

  ㅇ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행정팀)

   ③  제출서류

     ㆍ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ㆍ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ㆍ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ㆍ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ㆍ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부

     ㆍ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명 서류 1부

     ㆍ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 주민등록 초본 1부(남성만 제출 : 병역사상 기재된 것)

     ㆍ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7. 임용 시 근무조건

 ㅇ 근무 예정 기관 및 지역 : 중부지방국세청(수원시 장안구 소재)

 ㅇ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ㅇ 계약기간 : 2017. 5월 초 ∼ 2018. 2. 28. (10개월)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7호 봉급월액 기준: 월1,904,5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ㅇ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세부 근무시간 별도 협의

 

8. 유의 사항

 ㅇ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 031 - 888 - 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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