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 - 12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2017년도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29명
직급
(직류) |
채용분야 |
코드 |
채용인원 |
관련전공 |
관련자격증 |
인원 |
근무부서
(소재지) |
공업연구관
(기계) |
교통환경 |
A |
1 |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설계학, 정밀기계공학 |
기술사(차량) |
환경연구사
(환경) |
화학제품 관리 |
B |
1 |
환경건강연구부
(인천광역시) |
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환경보건학, 약학, 환경공학 |
기술사(화공, 농화학, 화공안전), 기사(폐기물처리(3), 대기환경(3), 수질환경(3), 토양환경(3), 화공(3)), 약사 |
환경연구사
(환경) |
대기관리 |
C |
3 |
기후대기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환경학 |
기술사(화공, 대기관리)
기사(화공(3),대기환경(3)) |
환경연구사
(환경) |
담수생태 |
D |
2 |
물환경연구부
(인천광역시) |
생물(과)학, 환경생태학, 하천생태학, 담수생태학, 어병학, 환경학, 환경과학 |
기사(자연생태복원(3), 생물분류(3)) |
1 |
한강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평) |
1 |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
환경연구사
(환경) |
수질분석 |
E |
1 |
한강물환경연구소
(경기도 양평) |
환경공학, 환경학, 해양학, 화학, 지질학, 자원공학 |
기술사(수질관리, 해양, 토양환경)
기사(수질환경(3), 해양환경(3), 토양환경(3)),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연구사
(환경) |
수리·수문 |
F |
1 |
물환경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목, 농공학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사(토목(3), 수질환경(3)) |
1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경북 고령)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통계 |
G |
1 |
물환경연구부
(인천광역시) |
통계학, 응용통계학, 정보통계학, 전산통계학, 수학, 환경학, 환경과학, 환경공학, 토목환경공학 |
기술사(수질관리, 대기관리)
기사(대기환경(3), 수질환경(3)) |
환경연구사
(환경) |
자원순환 |
H |
2 |
환경자원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연소공학 |
기술사(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환경, 화공), 기사(폐기물처리(3), 대기환경(3), 수질환경(3), 토양환경(3), 화공(3)) |
환경연구사
(환경) |
자연환경 |
I |
1 |
환경자원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약학, 환경지구화학, 생물학, 식품공학, 자원공학, 해양학 |
기술사(자연환경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사(자연생태복원(3), 대기환경(3), 수질환경(3), 토양환경(3), 폐기물처리(3)),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연구사
(환경) |
생활환경 |
J |
1 |
환경기반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환경보건학, 화학, 물리학, 지질학, 약학 |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산업위생관리), 기사(대기환경(3), 소음진동(3), 산업위생관리(3)),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미생물 |
K |
1 |
환경기반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미생물학, 위생공학, 생물학, 의(약)학, 식품공학 |
기술사(상하수도)
기사(수질환경(3))
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연구사
(환경) |
상하수도 |
L |
1 |
환경기반연구부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환경학, 토목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
기술사(상하수도, 수질관리, 농화학)
기사(수질환경(3), 화공(3))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연구사
(환경) |
교통환경
측정분석 |
M |
4 |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
기술사(대기관리)
기사(대기환경(3), 화공(3)) |
공업연구사
(기계) |
교통환경 |
N |
5 |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설계학, 정밀기계공학, 제어계측공학 |
기술사(차량)
기사(자동차정비(3), 일반기계(3), 기계설계(3)) |
전문경력관
나군 |
사회경제성 분석 |
O |
1 |
위해성평가연구과
(인천광역시) |
경제, 경영, 산업공학, 보건학, 환경학 |
- |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관련자격증에서 자격증명 뒤 ( )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최소 경력기간임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6. 20.)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연구관 |
경 력 |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자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자로서 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팀장이상) 3년 이상인 자 |
학 위 |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 격 증 |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 소지자 |
연구사 |
경 력 |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자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자 |
학 위 |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 격 증 |
· 채용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 기타 자격증 소지자 |
전문경력관 나군 |
경 력 |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위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 우대요건 : 자격증소지자(붙임3 기준 참고)
※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4 기준참고). ※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 통>
ㅁ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ㅁ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ㅁ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ㅁ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ㅁ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ㅁ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ㅁ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ㅁ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ㅁ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9.2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직무수행계획서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5.31(수)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채 용 직 급 |
평 정 방 법 |
비 고 |
연구관,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작성한 적격성심사자료에 대한 발표 및 문답, 개별면접을 통하여 평정요소별로 평가
※ 평정요소 : ①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26(수) ∼ 5. 2(화),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① 제출서류 목록(붙임1) 및 응시원서(서식1) 1부
②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서식2)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지원동기, 생활신조,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등)(서식3) 1부
③-1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로 연구직공무원 응시자만 작성) (서식3-1)
③-2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로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자만 작성) (서식3-2)
④ 개인실적 자료 (서식4)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1부
⑥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
연구관 |
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
응시수수료 |
10,000원 |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⑨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⑩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도 함께 제출
< ⑪~⑬번 증빙서류 제출요령> 학위 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은 논문, 저서, 번역물, 특허 등을 포함하여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중 반드시 최대 5편 이내만 선택하여 대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⑪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1부(별쇄본 또는 인쇄본 가능) 제출
- 저자,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표년월을 알 수 있는 페이지 반드시 포함
- 학회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발표, 국제회의 발표 등은 불인정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실적자료(서식4)에서 대표실적에 해당되어 요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제출
※ 연구논문이 SCI/SCIE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등의 업적물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을 함께 제출
⑫ 선발분야와 관련된 저서 및 번역물(사본가능)
- 원본이나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반드시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출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개인실적 자료(서식4)에서 대표실적에 해당되어 요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제출
※ 저서는 실습교재, 문제집, 수험서, 지침은 불인정
⑬ 선발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만 제출할 경우 불인정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개인실적 자료(서식4)에서 대표실적에 해당되어 요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제출
⑭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우대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⑮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붙임4 우대기준 참조)
7.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소지자 가점(자격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붙임4참고)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기 관 |
소 재 지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경남 창녕군,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
유역(지방)환경청 |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
수도권대기환경청 |
경기도 안산시 |
○ 합격자는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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