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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정보통신) 임용시험 공고
| | 2017-04-27| 조회수 961

2017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정보통신) 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경상남도교육청
지식정보과
(정보보호담당)

정보통신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임용직급

주  요  업  무

정보통신

일반임기제
7급(상당)

○ 각급기관(학교)유·무선 인프라 구축 운영
○ 스쿨넷서비스 기반 고도화 구축 운영
○ 도내 사설 IP 주소체계관리 
○ 도내 통신망 취약점 분석 진단
○ 인터넷전화(VoIP) 고도화 구축 운영
○ 정보통신 교육 업무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7호, 2016.6.21.)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정보통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   격   요   건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별표6] 중급기술자 이상

※  자격증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민간 연구기관
     포함), 기업체에서 통신망 구축· 운영 등 관련 실무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임용직급

구 분

연봉액

비   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상당)

40,657
천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제8조
    제1항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4.28.~ 5.2.
접수시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5.10.(수)

경상남도교육청

2017.5.12.(금)

면접시험

2017.5.17.(수)

경상남도교육청

2017.5.19.(금)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받지 않음,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현금납부) :금7,000원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⑥ 졸업증명서 1부  
    ⑦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첨부서식 참조>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5-268-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170418_경남교육청_공고문(정보통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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