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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안)
| | 2017-04-27| 조회수 841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50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4. 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명

채용일로부터2년

(주당 35시간근무)

의약과

-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응급 및 위기관리

-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 교육

- 홍보사업, 행정 기본업무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 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 1급 혹은 2급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급 혹은 2급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4. 근무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조건 : 주당 35시간(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ㅇ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24(월) ~ 4. 26.(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보건소 7층 의약과 마음건강팀 ☎ 2241-613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성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구매가능)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ㅇ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7. 5. 1.

-

2017. 5. 2.

면접시험

2017. 5. 8. (예정)

추후 개별통보

2017. 5. 10.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정신보건담당(☎ 02-2241-613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70418_서울시성북구_공고문.hwp 170418_서울시성북구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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