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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수질검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4-27| 조회수 844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수질검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92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수질검사

임기제
지방환경서기
(8급)

1명

2년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 수질자동감시시스템(SWN) 운영관리
- 수도꼭지 수질검사(배수지, 가압장 등)
- 수질검사 정도관리(UV, ICP, 휴대용장비)
- 수질민원 수질검사 및 수질홍보 등

    ※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근무예정부서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8(중부수도사업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의 수질검사 및 수질자동측정기 또는
    수질시스템운영 근무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26(수) ~ 4. 28(금)< 3일간 09:00~18:00 >
    - 접 수 처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2층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17.4.17(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4.26(수) ~ 4.28(금)

방문접수
상수도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서류전형

2017.5.10(수)

상수도사업본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017.5.12(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5.16(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본관 5층 대강당)

최종합격자 발표

2017.6.16(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3층 재무회계과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반에 관한 문의 담당(이효원 ☎ 02-3146-1116)
    -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에 관한 문의 담당(김봉철 ☎ 02-3146-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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