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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시설서기(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4-26| 조회수 863

국립재활원 시설서기(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4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직류)

직급

인원

채용기간
(휴직대체)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시설
(건축)

시설서기
(일반임기제 8호)

1

채용일~
2018. 2. 11일까지

 o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관리
 o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기타
    행정업무 등
   (국립재활원 총무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 보수 수준
  ○ 연봉금액은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채용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일반임기제8호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하한액 : 채용 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급여 담당자)에 신청)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1개이상 해당되면 응시)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시설

건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동일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4. 17(월) ~ 4. 28(금)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4. 26.(수) ~ 4. 28(금)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17. 5. 16(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예정)

2017. 5. 30(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

2017. 6. 9(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4. 26.(수) ~ 4. 28(금)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일반임기제 시설직) 공무원)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요망)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아.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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