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각 분야별)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88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지역상권 활력센터장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 지역상권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지역상권 활성화 단위사업 모델 개발 - 지역상권 정책협의회 및 컨설팅그룹 운영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업무 - 시장매니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교통전문 요원 |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
도시디자인 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
1명 |
2년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클리닉 총괄 - 공공디자인 시민·전문가 공모전 총괄 - 표준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총괄 - 서울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총괄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공공디자인 진흥 총괄 |
노동전문관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권익개선팀 업무총괄 -노사간 갈등조정 및 해결책 모색 -노동자 및 사용자단체 등과의 업무협의 -노동정책 자문 및 지원 |
상임시민 인권보호관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의견 제시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 도모 |
국회·정당 협력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국회·정당 등 대외협력전략 수립 및 대외기관과의 소통·협상 총괄 조정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 입법 추진 -국고보조사업 관련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협력추진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수감준비, 당정협의회 및 시정현안 설명회 개최 추진 등 |
노무사 [재공고]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
1명 |
2년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 노사민정 소통 및 협력업무 총괄 - 공공보건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지원 |
문화재방재 전문요원 [재공고] |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
1명 |
2년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 문화재안전관리 총괄 - 방범방재시설 설치 - 정밀실측 및 도서발간 등 기초자료 확보 -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지역상권 활력센터장 (일반임기제 5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유통·마케팅 업무,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업무 실무경력 |
교통전문요원 (일반임기제 5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관련 업무 경력 |
도시디자인 전문요원 (일반임기제5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관련분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노동전문관 (일반임기제5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의 노동 분야 관련업무 경력 |
상임시민 인권보호관요원 (일반임기제5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증진 등과 관련된 직무 |
국회·정당 협력요원 (일반임기제5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역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 법·정, 상경계열 분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의원실 또는 정당조직 근무 경력, 정부·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대외협력업무 등 수행 경력 |
노무사 (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공인노무사 |
문화재방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문화재 관련 방재, 방범, 안전관리 실무경력 |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
56,338 |
6급(상당) |
70,041 |
46,670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25.(화) ~ 4. 27.(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5. 24.(수) |
2017. 5. 29.(월)~ 5. 30.(화) |
서울시인재개발원 |
2017. 6. 2.(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전문성·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02-2133-7908 /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별지1호 서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42, 234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분야(직급) |
담당부서 |
연락처 |
· 지역상권활력센터장(5급) |
소상공인지원과 |
02-2133-5533 |
· 교통전문요원(5급) |
교통정책과 |
02-2133-2218 |
· 도시디자인전문요원(5급) |
도시공간개선반 |
02-2133-7603 |
· 노동전문관(5급) |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413 |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요원(5급) |
인권담당관 |
02-2133-6387 |
· 국회정당협력요원(5급) |
대외협력담당관 |
02-2133-6654 |
· 노무사(6급) |
보건의료정책과 |
02-2133-7509 |
· 문화재방재전문요원(6급) |
역사문화재과 |
02-2133-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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