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113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공무원의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질병관리본부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질병관리본부 육아휴직공무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
대체직급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근무 시간 |
한시임기제7호 |
보건주사보 |
1명 |
위기분석 국제협력과 |
· 예산 및 일반행정, 조직관리 업무 지원 · 국제협력 업무 지원 |
임용일부터 2018.5.31. 까지 |
35시간 (세부 근무 시간 협의) |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근무부서 |
구 분 |
자격 기준 |
위기분석 국제협력과 |
한시임기제7호 (공중보건)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한 사람 【관련 학과】보건행정학, 행정학 및 기타 관련계통 학문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정부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에서 보건, 의료 분야 또는 행정업무 경력 |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 : 1997. 12. 31. 이전 출생자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4. 13.(목) ~ `17. 4. 2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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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7. 4. 24.(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대체인력뱅크와 동일 내용을 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5층) |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7. 4. 28.(금) 예정 ○ 면접시험 : `17. 5. 2.(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5. 10.(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 메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한시계약직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근무 중 조기복귀 할 시에도 임용약정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7호 봉급월액 기준: 월1,904,5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세부 근무시간 별도 협의
8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육아휴직공무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 (043)719-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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